도로교통공단이 작년까지 9년간 별도 확인절차 없이 전 직원에게 매달 15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료 파악이 불가능한 1999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초과근무수당 149억4700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직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전 직원이 매월 15시간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간주,기본급처럼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직원 처우개선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초과근무수당 기본지급 제도를 도입했으나 문제가 지적돼 올해 1월부터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