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옴부즈맨' 제도 시행…기업 고충 해소 모니터링 입력2009.10.16 17:22 수정2009.10.17 09: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녹색위가 접수,녹색위 기업고충처리 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주당, 尹접견 추진 與에 "극우 유튜버 기관지 수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의 기관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 2 이재명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동맹"…美여객기 사고 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슬픔... 3 반도체 연구인력 52시간 예외법안 '급물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2월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설 연휴 이후 경제·민생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나서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