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녹색위가 접수,녹색위 기업고충처리 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