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공모가격이 낮아지는 추세다. 증시가 횡보장세 양상을 보이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열기도 가라앉은 탓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9일부터 이틀간 일반인 청약을 받는 1차전지 업체 비츠로셀은 당초 회사 측에서 희망했던 가격(6700원~8000원)보다 17.9%~31.2% 낮은 5500원으로 공모가를 최종 확정했다. SK C&C는 공모희망가를 2만8000~3만2000원으로 낮춰 내달 3~4일 청약을 받는다. 지난해 상장을 철회했을 당시의 희망가(4만~5만원)보다 30%가량 낮은 수준이다.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공모주 청약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공모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증시에 진입하는 기업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야 상장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공모가는 상장하려는 기업과 주관 증권사,기관투자가들의 의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우선 주관사와 발행사(상장예정 기업)는 주가이익비율(PER)이나 현금창출 능력 등의 기업가치를 분석해 적정주가를 산출한다.

이처럼 산출된 적정주가에 일정한 할인율(대개 20~30%)을 적용해 공모희망가 밴드(구간)를 제시하고 다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수요예측에서는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보험사 등의 기관들이 희망하는 물량(주식 수)과 가격 등을 적어내는데,주관사와 발행사가 이를 취합한 후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고 증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 공모가격이 결정되면 보통 3일 후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받는다.

여기서 공모가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할인율이다. 적정주가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면 공모가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ECM(자산금융시장) 부서 담당자는 "지난해처럼 장이 좋지 않을 경우 할인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가 공모가가 낮아졌지만 올 상반기에는 할인율 10~20%가 적용되면서 공모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할 기업과 증권사 간 줄다리기

그러나 공모가 산정도 시장여건에 따라 나름대로 유행을 탄다. 기업과 증권사 및 기관 사이의 역학관계 때문이다. 실권주(청약이 안 되고 남은 주식)가 발생할 경우 결국 총액을 인수해야 하는 주관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해 무조건 높은 공모가만 고집할 수는 없다. 반면 기업은 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증권사를 선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팀장은 "수수료 1억~2억원을 더 챙기려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치게 되면 주관사는 시장에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다"고 털어놓았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공모가를 결정할 때 리스크관리부나 법무실 등 여러 부서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발행사와 가격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상장이 연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주관사가 받는 수수료는 대개 상장할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사의 경우 1.5~2%,나머지는 3% 안팎이다. 때로는 최소 3억원 또는 5억원의 하한선을 보장받기도 한다.

◆공모주 투자 수익률 높이려면

현재 청약 일정이 잡힌 곳은 이번 주 포스코 건설을 포함해 9개사에 이른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기업가치와 공모가격 수준의 타당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기 업종 △시장점유율이 업계 선두이고 경쟁사가 적은 기업 등을 주목하라고 추천한다.

또 경쟁률이 높으면 실제로 청약자 1인당 배정 물량이 적어지지만,경쟁률이 낮은 경우보다 상장 이후 거래량이 많아 수급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모가에 적용된 할인율이 30% 이상 된다면 투자매력이 높은 종목이다. 반면 보호예수되는 대주주 지분이 낮거나 기관투자가 물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상장 직후 매도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문혜정/조재희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