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단지(66만㎡ 이상)에 경기도와 인천 주민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 물량(전체의 30%)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 인천 주민들에게 불리했던 수도권 지역 우선공급 제도 개선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연말까지 손질하기로 했다. 또 지방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