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는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 피해와 정비업체의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정비 피해를 보면 ▲수리비 과다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수리 ▲정비한 사실 없이 허위로 대금청구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 후 새 부품 사용대금 청구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정비업체가 자동차 관리법상 5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준수사항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정비를 의뢰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줘야 하며,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정비하면 안 된다.

또 정비업체는 새 부품이나 중고 부품, 재생 부품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견적서와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정비 잘못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차령(車齡) 등에 따라 30~90일까지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아울러 이날 공정위는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해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종합병원들의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새 양식은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받더라도 진료지원과에선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추가 비용 정보도 기재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노상섭 과장은 "선택진료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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