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SO인허가권 지방이양 실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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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방송국(SO) 인허가권의 지자체 이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지역사업권을 갖고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 인허가권 지자체 이관은 지방분권 촉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 취지에 적합한지,그리고 국가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현재 케이블TV는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역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사업구역이 설정돼 있고,나머지 지역은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두세 개 혹은 서너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돼 있다. SO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몇 개의 사업구역에 걸쳐 제공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자가 77개의 3분의 1인 25개 사업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티브로드와 같은 사업자는 전국에 걸쳐 20개가 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SO 인허가권이 지자체로 이양되면 중앙정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SO 인허가권 지자체 이양은 여러 가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서비스 권역이 중첩돼 SO는 어느 지자체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중앙정부에서 5~6명의 인원으로 담당했던 업무를 전국 230여개의 지자체에서 별도의 부서 신설과 인력배치를 통해 처리하게 돼 행정 비효율성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SO 인허가는 지자체에서,그 외 편성 및 내용 규제는 중앙정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해 이중규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케이블TV와 유사한 IPTV나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만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설사 SO 인허가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한다고 해도 신규허가 혹은 재허가 과정에서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 등을 평가하고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내용과 편성,광고업무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도움이 불가피하다
케이블TV는 단순히 방송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전화,초고속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도 제공한다. 따라서 방송의 일부 업무만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은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나고,케이블TV 산업 활성화와 정책추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케이블TV는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하고 있어 우리 방송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정부도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눠 수행하던 인허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는 지자체로 이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전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사안이 많다. 따라서 SO 인허가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SO 인허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거의 없다. 지자체 업무와 담당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 이상 특별한 혜택이 없다. 지자체 세수가 증가하지도 않고,오히려 인허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증가할 뿐이다. 지자체가 케이블TV 산업진흥을 지원할 처지가 아니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도 않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방 정부체제인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며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SO인허가권의 지자체 이양은 국가 차원의 산업발전,사업자의 편의,그리고 이용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정민 < 전남대 교수·방송학 >
현재 케이블TV는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역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사업구역이 설정돼 있고,나머지 지역은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두세 개 혹은 서너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돼 있다. SO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몇 개의 사업구역에 걸쳐 제공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자가 77개의 3분의 1인 25개 사업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티브로드와 같은 사업자는 전국에 걸쳐 20개가 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SO 인허가권이 지자체로 이양되면 중앙정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SO 인허가권 지자체 이양은 여러 가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서비스 권역이 중첩돼 SO는 어느 지자체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중앙정부에서 5~6명의 인원으로 담당했던 업무를 전국 230여개의 지자체에서 별도의 부서 신설과 인력배치를 통해 처리하게 돼 행정 비효율성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SO 인허가는 지자체에서,그 외 편성 및 내용 규제는 중앙정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해 이중규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케이블TV와 유사한 IPTV나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만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설사 SO 인허가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한다고 해도 신규허가 혹은 재허가 과정에서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 등을 평가하고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내용과 편성,광고업무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도움이 불가피하다
케이블TV는 단순히 방송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전화,초고속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도 제공한다. 따라서 방송의 일부 업무만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은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나고,케이블TV 산업 활성화와 정책추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케이블TV는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하고 있어 우리 방송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정부도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눠 수행하던 인허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는 지자체로 이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전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사안이 많다. 따라서 SO 인허가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SO 인허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거의 없다. 지자체 업무와 담당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 이상 특별한 혜택이 없다. 지자체 세수가 증가하지도 않고,오히려 인허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증가할 뿐이다. 지자체가 케이블TV 산업진흥을 지원할 처지가 아니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도 않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방 정부체제인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며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SO인허가권의 지자체 이양은 국가 차원의 산업발전,사업자의 편의,그리고 이용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정민 < 전남대 교수·방송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