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제정책대학원 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MBA 과정 폐지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9일 경영학(MBA) 투자경영학(MFDI) 자산운용경영학(MAM) 등 3개 경영학 석사과정 폐지의 무효를 요구하는 '학칙변경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대책위는 "경영학과정 폐지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의 소관업무도 아니고,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KDI의 MBA과정은 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SSRN)가 발표한 국내 경영대학원 순위에서 2007년부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며 경영학과정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