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횡령 ·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9일 최원병 회장 등 임직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새 윤리경영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 5년간 5500여명의 농협 임직원이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공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른 자정 노력의 하나다.

농협은 먼저 공금 횡령 또는 금품 수수 행위를 하다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선 즉시 해직 조치를 취하고 횡령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내부 비리를 제보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도 대폭 인상한다. 지금까지 금품 수수 · 횡령 등을 제보하면 적발 금액의 10배(최고 1000만원)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적발 금액의 20배(최고 1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