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농식품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국가인증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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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국산 맞나요? 신선한 거죠?"
시장이나 마트에서 농식품을 고를 때 우리가 버릇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는 않았는지, 가공이나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믿을 만한 재료로 만들었는지 날카롭게 촉수를 세우며 묻고 따지느라 바쁘다. 아이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이라면 먹을거리 선택에 더욱 민감해지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식품 이물질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데다 중국산, 미국산 등 종류도 다양한 각종 수입산 식재료들이 질보다 양에 치중한 저가 공략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저런 표기제가 붙어있는 제품이라도 그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기 힘들다는 점.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 분야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인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농식품과 관련한 국가인증제도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지리적 표시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식품명인 지정제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까지 총 7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인증제의 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이 나누어 전담하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제조 · 가공 · 조리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 5월까지 한과류, 김치, 장류 등 39개 품목에서 375개 공장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농업환경 및 위해요소 등을 관리하고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한 제도다. 단계별 중점관리요소로 청정 생산 환경, 농자재 사용, 생산물 처리, 위해요소 잔류분석, 이력추적관리가 마련돼 있다. GAP는 이미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 국가에서 시행 중인 국제적 제도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신분증'과 같다. 식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 행정구역이나 산 · 강 등의 명칭에 따라 지명과 품명을 합쳐 표기한다. 보성녹차, 고흥유자, 고창복분자, 순창고추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 6월 현재 81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또 가공식품 KS인증제도는 가공식품의 품질특성과 생산업체의 기술수준, 유통실태에 적용되는 국가표준규격이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식용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제품의 품질 고도화와 생산기술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고품질의 유기가공식품(인증받은 유기원료를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장려하고,유기적 생산의 진위를 알기 어려운 불분명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것이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측 설명이다. 지난 4월 풀무원의 두부제품이 첫 인증을 받았다.
식품명인 지정제도는 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전통 비법을 원형대로 전수받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우수 식품기능인을 선정해 '명인(名人)'으로 지정한다.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이 제도를 통해 지난 3월 현재 송화백일주 명인 조영귀씨를 필두로 35명의 명인이 지정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54개의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선별, 정부가 그 안정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의 5가지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농임산물 분야 17만2553개, 축산물 분야 2904개에 이른다.
정부는 7가지 인증제도와 인증제품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홍보사이트 '그린밥상(www.greenbobsang.com)'을 운영하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