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노동부 이정한 공공노사관계팀장은 20일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들이 전공노 간부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다"며 "시정 요구 기한이 지나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노동조합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전공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법적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잃고 법외 노조로 남게 됐다. 전공노는 또 공무원 노조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해 현재 사용자(국가)와 진행 중인 예비 교섭에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종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노조 활동 자체가 크게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조합원이 맡아야 하는 주요 핵심 간부직을 무자격 해직자 6명이 수행하고 있다며 전공노 측에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전공노는 시정 기한 마감일인 지난 19일 6명 전원의 조합원 탈퇴서와 직위 사퇴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해직자 중 이광우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조합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 제출일 이후인 20일에도 조합 간부로 계속 활동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