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통합공무원노조 위축 불가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
민노총 거부감 갖던 조합원 이탈 가능성 높아져
민노총 거부감 갖던 조합원 이탈 가능성 높아져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법적 노조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조로서 보장됐던 각종 권리와 혜택도 없어지게 됐다. 또 오는 12월 출범을 앞둔 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의 세력 결집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의 지도부 위상이 약해지면서 출범을 앞두고 이탈 공무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합법노조 지위 상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부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 6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기한은 30일이었다. 하지만 시한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도 이 중 4명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한 뒤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로서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박탈되고 현재 사용자(국가)와 진행 중인 대정부 예비 교섭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종전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으면서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노조활동 자체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공노에 대한 법적 노조자격 상실 통보 이후 △향후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단체협약 이행 중단 △단체교섭 중지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11월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에 영향
전공노의 노조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작업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노조는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하고 오는 12월 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키로 했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법적 노조이던 시기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오는 12월 해산과정을 거쳐 통합된다. 전공노는 법적 노조 자격을 상실한 만큼 해직자들이 전임자 대신 노조를 이끌면서 법외 노조 형태로 남았다가 통합 때 참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임자들이 현업에 복귀하면서 전공노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해직자 처리 문제도 계속 걸림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공노에 대해서도 11월2일까지 해직자를 배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이후에도 역시 노조원에 해직자가 있는지 확인해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계와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통합공무원 노조 참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탄압의 하나이고 나아가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려는 사전조치"라며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이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노조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합법노조 지위 상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부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 6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기한은 30일이었다. 하지만 시한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도 이 중 4명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한 뒤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로서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박탈되고 현재 사용자(국가)와 진행 중인 대정부 예비 교섭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종전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으면서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노조활동 자체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공노에 대한 법적 노조자격 상실 통보 이후 △향후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단체협약 이행 중단 △단체교섭 중지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11월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에 영향
전공노의 노조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작업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노조는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하고 오는 12월 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키로 했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법적 노조이던 시기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오는 12월 해산과정을 거쳐 통합된다. 전공노는 법적 노조 자격을 상실한 만큼 해직자들이 전임자 대신 노조를 이끌면서 법외 노조 형태로 남았다가 통합 때 참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임자들이 현업에 복귀하면서 전공노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해직자 처리 문제도 계속 걸림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공노에 대해서도 11월2일까지 해직자를 배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이후에도 역시 노조원에 해직자가 있는지 확인해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계와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통합공무원 노조 참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탄압의 하나이고 나아가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려는 사전조치"라며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이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노조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