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지배구조펀드는 21일 태광산업대한화섬의 이호진 대표이사, 이선애 태광산업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하성 펀드는 이호진 대표와 이선애 이사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사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 출석은 이사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령이사는 이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펀드는 지난달 29일 회사에 이호진 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해 법원에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장 펀드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한 장부열람소송을 제기했으며, 장부열람을 통해 문제가 있는 거래를 확인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회사에 충실하지 못한 이사를 해임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