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합법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노조 전임자 34명에 대해 전원 업무복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법외 단체로 전환돼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국립대 등에 전임자의 즉각적인 업무복귀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미복귀자에 대해선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날 대검 공안부는 지난 6~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 및 공무원노조 시국대회 사건과 관련,전교조 간부 86명과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