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에 150만원…법원, 음주운전자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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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요청으로 취중에 차를 2m 정도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50대 남성이 벌금을 감액받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차를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집 앞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웃의 요구에 응했다. 김씨가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거리는 겨우 2m였다. 그러나 김씨는 현장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4%로 나왔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김씨는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요일에 휴식하다 이웃의 요청을 받고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 일부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차를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집 앞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웃의 요구에 응했다. 김씨가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거리는 겨우 2m였다. 그러나 김씨는 현장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4%로 나왔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김씨는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요일에 휴식하다 이웃의 요청을 받고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 일부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