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재건측 가능연한 단축 방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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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다시 보류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심의 결과 서울시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할 경우 전세난 등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며 “일단 11월 열리는 정례회 기간 중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앞서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과 고정균 의원 등은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재건축 연한을 최단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심의 결과 서울시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할 경우 전세난 등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며 “일단 11월 열리는 정례회 기간 중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앞서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과 고정균 의원 등은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재건축 연한을 최단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