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에 투자하는 예금이나 펀드에 대해서는 이자 · 배당 소득세를 면제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권이 녹색성장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녹색금융협의회'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이어서 정책도입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태희 삼일PwC컨설팅 박사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녹색기술 인증업체 △녹색전문기업 확인업체 △녹색 프로젝트 등을 선정한 뒤 이를 대상으로 대출과 투자,프로젝트파이낸싱(PF),녹색기업채권 및 PF채권 유동화,녹색전문기업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 인수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녹색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시 이자 ·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줘 녹색기업들이 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지원 대상 기업의 환경위험과 환경성과를 제대로 구분 · 평가하고 이를 대출 규모와 금리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은 아시아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의 선두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점효과가 있는 만큼 빠를수록 좋다"며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하고 기업체뿐 아니라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