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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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김모씨(5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 유명 인테리어디자이너인 이창하씨(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설계업체가 대우조선해양 사옥 신축공사 설계를 맡도록 해주는 등의 대가로 이씨에게 3571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과 6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공장 신축 등 각종 발주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Y토건과 D건설의 대표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 유명 인테리어디자이너인 이창하씨(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설계업체가 대우조선해양 사옥 신축공사 설계를 맡도록 해주는 등의 대가로 이씨에게 3571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과 6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공장 신축 등 각종 발주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Y토건과 D건설의 대표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