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인근 노후 주택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1곳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마포구 노고산동(현 대흥동) 19-93 일대 5만7000여㎡(위치도)와 서대문구 홍은동 10-231 일대 3만4000여㎡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두 곳 모두 현재 노후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어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노고산동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 190%,상한 용적률 250%,건폐율 60%,높이 12층의 범위에서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1종 일반주거지역인 홍은동의 경우 기준 용적률 170%,상한 용적률 200%,건폐율 60%,높이 5층 이내 등이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만 노고산동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노고산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