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손 위원장은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7월 "두 지부의 단체협약이 노조가 임용권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위법사항을 담고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명령을 따르지 않은 노사 당사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 위원장의 협상 상대였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단협의 위법조항을 시정하려고 적극 노력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올 들어 지자체 33곳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으며 이 중 14곳이 명령을 이행했다. 노동부는 나머지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경과를 봐가면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 위원장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