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케미칼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남석유화학과 체결한 합병계약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고공시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지급해야할 금액이 총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