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보스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디보스의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에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로 비뤄졌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디보스에 대해 "예정된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하고 이번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의 확인일 이후에 예정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