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도매업 법인을 3년째 운영하는 김증대 사장은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상품 홍보를 하면서 접대를 자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주위 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다.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접대 향응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무한정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접대비와 유사한 항목으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하며,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접대비는 거래 명칭 또는 계정 과목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예컨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보조금 등 복리시설비는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접대비로 보지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법인의 일반 경비로 인정한다. 약정에 따라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다만 객관적으로 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한다.

또 법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잡비 등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혹은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다른 접대비 등과 합산해야 한다.

이 합산한 금액이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가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경우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수입금액?C20/10,000 △일반수입금액이 100억~500억원인 경우는 2000만원+수입금액?C10/10,000 △일반수입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0만원+수입금액?C3/10,000을 합산해 정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 특정수입금액에 일반수입금액 적용률의 20%만을 한도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 법인이고 매출액이 120억원,2009년 한 해 동안 접대비 적격 증빙 지출액이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산출해보자.접대비 한도액은 4000만원〔1800만원+(100억원?C20/10,000)+(120억원-100억원)?C 10/10,000)〕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은 3000만원(7000만원-40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이익이 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돼 법인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적격 증빙을 잘 받아야 하며,접대비 지출이 과다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해 매년 결산시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