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못부른다…정부,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민중의례는 일부 재야단체와 노동운동권 등이 행하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중의례는 일부 재야단체와 노동운동권 등이 행하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