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3일 동업자들과 병원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모 상호저축은행에 해당 병원을 담보로 4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의사 배모씨(38)의 행위를 배임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빌딩을 병원 개원 목적으로 동업자를 위해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해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피고가 근저당채무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그만큼 동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