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빌딩을 병원 개원 목적으로 동업자를 위해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해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피고가 근저당채무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그만큼 동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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