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연 연체 비용 조합 아닌 시공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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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조합원이 입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입주가 지연됐다면 그 손실은 누가 보전해야 할까. '
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가처분 신청을 내 일정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시공사가 조합 측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시공사가 사업의 책임을 지는 지분제 약정을 맺고도 공사대금 연체료를 조합에 부담시켜온 관행을 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9부(김정호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신모 조합장 등 7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사는 일반분양 잔여물량을 팔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공사대금 연체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공사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분담금을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분양하지 못하자 공사대금 연체료를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한편 2007년 3월 준공된 해청1단지 재건축 아파트(275채)는 2005년 6월부터 재건축 조합원 간의 평형 배분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되면서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에 들어간 10채의 아파트 당첨자 선정이 보류되는 등 분쟁을 겪어왔다.
김모씨 등 조합원 21명은 2005년 6월 동 · 호수 추첨을 진행하면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조합을 상대로 입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가처분 신청을 내 일정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시공사가 조합 측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시공사가 사업의 책임을 지는 지분제 약정을 맺고도 공사대금 연체료를 조합에 부담시켜온 관행을 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9부(김정호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신모 조합장 등 7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사는 일반분양 잔여물량을 팔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공사대금 연체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공사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분담금을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분양하지 못하자 공사대금 연체료를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한편 2007년 3월 준공된 해청1단지 재건축 아파트(275채)는 2005년 6월부터 재건축 조합원 간의 평형 배분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되면서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에 들어간 10채의 아파트 당첨자 선정이 보류되는 등 분쟁을 겪어왔다.
김모씨 등 조합원 21명은 2005년 6월 동 · 호수 추첨을 진행하면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조합을 상대로 입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