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론 압박에 내홍까지…궁지몰린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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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위노조 탈퇴 움직임·지도부 대거 징계 위기
"민노총 탈퇴" 내부 목소리도…'통공노' 출범 차질 불가피
"민노총 탈퇴" 내부 목소리도…'통공노' 출범 차질 불가피
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가 출범 전부터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 활동을 겨냥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해 정부와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탈퇴를 추진하는 단위노조들이 생겨나고 있다. 통공노 측은 출범과 민주노총 가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법 안 된다"…정부 강력 대응
정부는 12월 초 출범 예정인 통공노가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활동을 벌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진다고 보고 강력 대응하고 있다. 노동부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을 지난 22일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기도는 손 위원장을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통공노 위원장으로 단독 출마한 양성윤 전 민공노 서울본부장은 지난 7월 시국선언대회 참가로 서울시 징계를 앞두고 있는 등 통공노 선출직 지도부 상당수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게다가 전공노는 조합 선출직 간부 자리에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 공무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아 법외 노조가 됐다. 전공노와 함께 통공노 최대 조직인 민공노(민주공무원노동조합)도 11월9일까지 선출직 간부 자리에 있는 해직 공무원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법적 자격을 잃게 된다.
◆통공노 적법성도 따진다
통공노도 법적 노조가 되려면 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뇌부가 나가야 한다. 정부는 통공노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엄격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해고공무원이 노조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노조설립필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치활동을 벌이는 공무원에게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복무규정을 이르면 11월 말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벌일 경우 무더기 중징계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선 넘었다'…일부에선 자성론도
공무원노조 내부에서의 내홍도 만만찮다.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 의결 이후 부산 등 일부지역 공무원노조가 탈퇴를 선언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의 경우 시 · 도지부나 개별조합원 단위로 선관위 노조를 탈퇴하는 형태로 민노총과 결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통공노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민노총과의 관계 단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공노는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 취소통보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또 정부의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 27조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불법 안 된다"…정부 강력 대응
정부는 12월 초 출범 예정인 통공노가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활동을 벌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진다고 보고 강력 대응하고 있다. 노동부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을 지난 22일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기도는 손 위원장을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통공노 위원장으로 단독 출마한 양성윤 전 민공노 서울본부장은 지난 7월 시국선언대회 참가로 서울시 징계를 앞두고 있는 등 통공노 선출직 지도부 상당수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게다가 전공노는 조합 선출직 간부 자리에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 공무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아 법외 노조가 됐다. 전공노와 함께 통공노 최대 조직인 민공노(민주공무원노동조합)도 11월9일까지 선출직 간부 자리에 있는 해직 공무원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법적 자격을 잃게 된다.
◆통공노 적법성도 따진다
통공노도 법적 노조가 되려면 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뇌부가 나가야 한다. 정부는 통공노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엄격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해고공무원이 노조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노조설립필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치활동을 벌이는 공무원에게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복무규정을 이르면 11월 말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벌일 경우 무더기 중징계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선 넘었다'…일부에선 자성론도
공무원노조 내부에서의 내홍도 만만찮다.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 의결 이후 부산 등 일부지역 공무원노조가 탈퇴를 선언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의 경우 시 · 도지부나 개별조합원 단위로 선관위 노조를 탈퇴하는 형태로 민노총과 결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통공노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민노총과의 관계 단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공노는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 취소통보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또 정부의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 27조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