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시 부교육감 대행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29일 나온다.

23일 대법원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심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으면 공 교육감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 공 교육감 측이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공 교육감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7∼8월 잇따라 3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제자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부인의 차명예금 관리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