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통령 "의장국 제안, 내 생각과 일치"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개혁조약인 리스본조약 비준안 서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예외 인정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체코 대통령궁의 라딤 오츠바트 대변인은 23일 성명을 통해 클라우스 대통령이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전달받은 뒤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중 리스본조약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인 체코의 클라우스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하면 리스본조약은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스웨덴의) 제안이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정상회의 의장국 대표 명의로 즉각 성명을 발표해 "클라우스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한다.

다음 주 정상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리스본조약 기본권 헌장의 예외조항인 '프로토콜 30'에 폴란드와 영국이 포함된 것처럼 체코도 비슷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본권 헌장이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전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법령과 상충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체코 법원이 아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체코가 예외를 인정받으면 과거 체코와 한 나라를 이뤘던 슬로바키아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29~3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례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체코 헌법재판소는 17명의 상원의원이 제기한 리스본조약 위헌심판청구의 첫 심리를 27일 가질 예정이다.

(베를린.브뤼셀연합뉴스) 김경석 김영묵 특파원 kskim@yna.co.kr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