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한 오종쇄 위원장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의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노사간의 신뢰(信賴)와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등 합리적 노동운동을 선도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발언 내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오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는 노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있는 조합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은 더욱 더 당당한 노동운동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합비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추가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만 마련해 준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그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이 얼마나 시급한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법제화하고도 13년간이나 적용을 미뤄온 사안이다. 노동계가 적응하고도 남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내년 시행 방침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연대투쟁 연말총파업 같은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전임자 임금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노조의 평균 전임자 수는 3.6명을 기록해 단체협약 규정보다 16.5%나 많다. 반면 전임자 1명당 조합원 수는 149.2명에 불과해 일본의 500~600명이나 미국의 800~1000명을 훨씬 밑돈다. 그러니 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사사건건 회사 측의 발목을 잡으며 강경투쟁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대 노총도 이제는 이 제도의 내년 시행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런 연후에 노 · 사 · 정이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영세사업장들의 적응이 어렵다면 단계적 시행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오 위원장의 말처럼 조합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시행 자체를 또다시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