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모두 10년간 청약과 통장 가입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청약저축이나 예 · 부금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면 해당 통장의 모든 자격을 무효화하고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모두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불법 거래 · 알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통장 가입 등은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상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선발인원도 공급물량의 100%에서 150%로 늘어난다. 선순위자가 신청을 포기하면 곧바로 후순위자에게 자격을 줘 미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장애인,보훈 대상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우선 배정되는 아파트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시 · 도별 인구비율에 따라 차등적용되던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 배분비율도 바뀐다. 국토부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시 · 도에 50%,기타지역(수도권)에 50%를 각각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아파트 건립 시 · 도에 50%가 배정되고,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비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실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거주지역 및 인구비율에 따라 경기도 50%,서울 40%,인천 10%를 각각 배정했지만 서울 · 경기도는 모두 마감된 반면 공급물량이 가장 적은 인천시 배정분에서 미달이 발생해 배분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3자녀 이상이나 기관추천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도 모두 청약통장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특별공급 취지와 맞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