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대기업 사업장 200여곳이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 기간에 걸쳐 설정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강제적 에너지 사용 절감책이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첫해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기준으로 포스코 SK에너지 에쓰오일 쌍용양회 LG화학 등의 219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경부는 우선 5만TOE를 기준으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뒤 3만TOE,2만TOE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연간 에너지를 2만~5만TOE 쓰는 사업장은 두산인프라코어 고려제지 넥센타이어 효성 삼성전기 등 195곳에 달한다.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면 대상 기업들은 정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구체적 약정을 3년 기한으로 맺어야 한다. 매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3년 내에 목표한 절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정부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우리나라 연간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58.4%(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08~2013년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이 기간 연평균 2.7%로 늘어 가정 · 상업 · 공공부문(2.4%),수송부문(1.5%)의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