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은 2005년 11월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지 게재 논문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방송 보도 이후 당시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각광받으며 전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던 황 박사는 방송사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루한 진실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2005년 12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황 박사의 사이언스지 게재 논문이 조작됐다고 폭로하고,이어 2006년 1월 서울대가 논문이 조작됐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황 박사에 대한 논란은 형사적 문제로 바뀌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황 박사를 2006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적시한 황 박사의 혐의는 △연구원들을 동원해 2004~2005년 논문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생성 과정을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상용화 가능성을 속여 SK와 농협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을 타내고 △정부연구비 15억원을 유용하고 △난자를 유상으로 거래하는 등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점 등이었다. 이후 황 박사에 대한 공판은 3년여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