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 있는 회사 신용평가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수익 10%이상 기여때
내부통제기준 내년부터 시행
내부통제기준 내년부터 시행
신용평가회사가 앞으로 신용평가를 제외한 다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총 수익의 10% 이상 기여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기준안은 우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사의 영업담당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정보 및 직원교류를 제한하고,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순환보직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신용평가를 제외한 기타 용역을 수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용평가사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용역 수주 사실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다. 또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 이상을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금지했다.
기준안은 이와 함께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가 평가대상 채권자나 해당 증권의 발행자,인수기관 등으로부터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하고,구조화 금융상품 평가시 추가 수익을 위해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요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윤리기준 확립 차원에서 신용평가사 임직원이 지분증권 매매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토록 했으며,신용평가사는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내부제보 및 신고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신용평가자료도 신용등급 소멸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안 마련을 통해 거래관계에 따른 등급조정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윤리기준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기준안은 우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사의 영업담당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정보 및 직원교류를 제한하고,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순환보직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신용평가를 제외한 기타 용역을 수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용평가사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용역 수주 사실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다. 또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 이상을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금지했다.
기준안은 이와 함께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가 평가대상 채권자나 해당 증권의 발행자,인수기관 등으로부터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하고,구조화 금융상품 평가시 추가 수익을 위해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요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윤리기준 확립 차원에서 신용평가사 임직원이 지분증권 매매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토록 했으며,신용평가사는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내부제보 및 신고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신용평가자료도 신용등급 소멸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안 마련을 통해 거래관계에 따른 등급조정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윤리기준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