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는 26일 법원이 황천황 전 대유투자자문 대표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감사선임의 건과 글로벌피앤티를 통한 주요 원자재 구매권 승인건의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만 이사선임의 건은 기각됐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