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말로 끝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등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계속 죄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활동 시한을 내년 11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행정안전부와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채권은행별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 · 독려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기구로 설치됐으며 인원은 40여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을 틈타 기업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년 말로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운영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법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진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채권단 내의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보다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