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전 집행부의 노조 선물 비리로 외환은행이 5억4500여만원의 조합비를 강제 인출하자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유기 현 금속노조 위원장 등에게 이를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대차지부는 "박 위원장과 당시 집행부 간부 6명,선물 납품업체 사장 등 8명에 대해 외환은행이 인출해간 조합비 5억여원을 모두 상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지난 14일에 이어 23일 두 차례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부 관계자는 "대의원 대회 결정대로 노조선물 비리와 관련된 전 집행부 간부 등이 은행이 강제 인출해 간 조합비를 갚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