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위주로 이뤄지던 정부의 투기단속 범위가 이른바 '비닐벨트' 전역으로 확대됐다. 또 서울 인근의 훼손된 그린벨트 가운데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등 지장물이 갑자기 늘어난 곳은 보금자리주택지구 검토대상(후보지)에서 제외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안 및 1 · 2차 개발대상지 발표 후 서울 수서차량기지 인근 등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대상으로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경 28일자 A1,4면 참조

국토부는 우선 1 · 2차 보금자리지구에 집중돼 있던 투기단속 및 감시대상을 3차 후보지 등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 국세청 · 경찰청 ·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합동단속을 벌여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와 토지거래 허가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주민공람 이후 설치된 축산 · 양봉 등의 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민들은 투기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또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보존가치가 낮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거론되거나 예상되는 곳 가운데 땅값 급등지,투기행위 성행지역 외에 지장물 설치 남발 지역도 적정 토지관리 실패지역으로 간주해 보금자리 후보지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와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5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비닐하우스 내 불법으로 가건물(주거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벌통을 설치한 경우도 5건이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 사업시행자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보안유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