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금융사 위험사업 '매각 명령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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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트너 "금융개혁은 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금융사의 위험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위험 거래활동도 중단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자산을 기초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재무부와 하원 재무위의 금융감독 개혁법안 초안이 FRB가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초안은 또 FRB가 미국 내에 대규모 자회사나 위험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외국 주요 금융사에 차입 제한,유동성 규정,정리계획 등의 기준을 준수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FT는 위험한 사업부문 매각이나 자산 이전,위험한 거래 활동 중단이 금융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금융사를 접수하고 정리하는 비용(혈세)은 100억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우량 금융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 증권업 · 금융시장협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금융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치러야 할 전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차 경기부양책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며,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 샤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금융감독 개혁의 폭이 더 확대돼야 한다"면서 "수조달러에 달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을 보다 강력히 규제하는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재무부와 하원 재무위의 금융감독 개혁법안 초안이 FRB가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초안은 또 FRB가 미국 내에 대규모 자회사나 위험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외국 주요 금융사에 차입 제한,유동성 규정,정리계획 등의 기준을 준수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FT는 위험한 사업부문 매각이나 자산 이전,위험한 거래 활동 중단이 금융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금융사를 접수하고 정리하는 비용(혈세)은 100억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우량 금융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 증권업 · 금융시장협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금융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치러야 할 전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차 경기부양책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며,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 샤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금융감독 개혁의 폭이 더 확대돼야 한다"면서 "수조달러에 달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을 보다 강력히 규제하는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