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법외 노조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복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노조활동 중 해직됐다가 복직한 조합원 최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해직됐을 때 지급한 구제금을 돌려달라"며 34억3200여만원의 '희생자 구제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전공노는 최씨 등이 노조활동을 하다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고 · 면직 · 파면되자 노조 규약에 따라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 회비로 마련한 구제금을 지급했다. 구제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으로 매달 월급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모두 복직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공노 한 간부는 "이들 대부분은 지급받은 구제금을 생활비로 썼고 형편이 안돼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공노는 구제금 액수가 상당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은 이들을 응징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회계상 받을 돈이 있음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