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은 28일 동방신기 멤버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씨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신청인의 연예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문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엠측은 이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