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김지형 대법관)는 28일 남성대 골프장 명예회원 임모씨 등 2명과 ㈜효성 등 12개 법인이 회원권 박탈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회원 자격 부여 당시 기간을 3년 넘게 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건설 재원이 부족하던 군은 1985년 송파구에 남성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1500만원을 내는 민간인과 법인에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평생 부여하는 명예회원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군은 일반인에게 국유재산을 6년 이상 쓰게 할 수 없다는 국유재산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일자 2007년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임씨 등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