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야당 의원 92명이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데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기각 결정이 나면 미디어법은 예정대로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법률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면 법 재개정이 불가피하고 국회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권한 침해는 있었지만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재개정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헌재는 1997년 당시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5개 법안을 기습처리한 뒤 야당 의원 1백24명이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의원 개개인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개의 일시를 통보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만큼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위배돼 무효로 해야한다는 재판관이 3명밖에 되지 않아 과반수에 달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등이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