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때 계약해지해도 원금 되돌려줘
초기 계약하는 우수고객에 한시 적용


대우건설이 분양중인 ‘울산신정 푸르지오’ 아파트의 계약자가 입주(2012년 7월예정) 6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분양원금(본인 납부금액)을 돌려주는 ‘분양금 리턴제’를 도입키로 결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울산지역의 아파트 수요공급을 감안할 때 입주시점에 계약해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 자신감을 갖고 분양금 리턴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도입배경을 밝혔다.

대신 입주시점에 울산지역의 아파트 공급부족을 예상하고 울산신정 푸르지오를 미리 분양받는 계약자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다.

때문에 대우건설이 울산신정 푸르지오에 적용하는 분양금 리턴제는 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정 계약일(11월3~5일)과 무순위자 계약일에 계약을 맺을 예약자자에 한정하면서도 조건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무엇보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주고 그동안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분양금 리턴제를 적용받을 초기 계약자들에게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약정서를 써줄 계획이다.

분양대금을 관리할 부동산신탁회사를 분양금 리턴제의 주체로 내세워 보증의미를 강조하는 하는 셈이다.

분양금 리턴제를 적용받는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울산신정 푸르지오는 중도금 대출의 이자후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자부담을 대우건설이 떠 안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분양금 리턴제를 적용받는 계약자에게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해주고 분양권 전매시 1회에 한해 분양금 리턴제 조건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울산신정 푸르지오를 내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되팔아도 양도세 100%가 감면된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