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신문법 표결시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투표도 자행돼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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