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송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판시했다.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점도 문제가 돼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이 치러졌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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