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의 돈줄 죄기가 계속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접어들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이다.예컨대 연봉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 상환)을 받을 경우 2단계 기준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든다.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인 6월부터 8월까지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2만7273건) 줄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다.한 시장 전문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 분양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라면 3단계 시행 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와중에도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113㎡는 이달 38억8000만원(11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 6월 동일 타입이 36억9000만원(34층)에 거래되고 반년 만에 1억9000만원 오른 것이다. 아울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7㎡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82㎡ 역시 이달 각각 55억원(6층)과 34억7500만원(8층)에 신고가 거래돼 새 주인을 찾았다.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강남 불패 심리가 작용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서 지난해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7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강남 3구 아파트가 8.51%, 강남 3구 제외 서울 아파트가 5.57%의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몸값 오름세가 거세다는 평이다.분양시장에서도 강남 3구 재건축 단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문이 좁아지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강남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수한 주거 여건이 보장된 강남은 한정적인 입지로 희소성을 갖춘 점과 각종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어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도 인기의 주요인으로 거론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8곳으로, 일반공급 1480가구 모집에 42만841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289.47대 1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 분양단지에 사용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발맞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하도록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아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