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어제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등 '미디어법안'의 지난 7월 국회 통과 때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들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야당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정쟁으로 미디어산업 발전이 가로막혀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이로써 그동안 미뤄져왔던 신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선정 등 미디어산업 선진화 일정은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미디어법의 취지가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었고 보면 후속 조치를 한시도 미룰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한참 늦은 실정이다. 지난 한 해 내내 정치권에서 싸움만 벌이다가 지난 7월 겨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법이 통과됐지만, 야당 측이 이 문제를 헌재로 가져가는 바람에 실무적 정책 수립은 거의 진전되지 못해 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어느 때보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몇개나 어떻게 선정할지.그 기준과 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하루빨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미디어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미디어법은 정치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당초의 산업발전 취지가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이 사실이다. 시행령에서 이 같은 단점을 집중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낙후된 진입 장벽, 규제 등으로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왔다.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의해 새로운 성장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