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내달 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거래소와 예탁원에 내는 수수료에 한정된 것이며 투자자들이 증권 · 선물사에 내는 위탁수수료와는 관계가 없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