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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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학원수업 시간을 제한한 '심야교습 금지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부모의 경제 부담 감소에 기여하는 만큼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학원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부산시는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만 수업을 허용해왔다. 이 지역의 일부 학부모와 학원강사들은 "심야교습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