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헌재 미디어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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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 빅뱅이 가시화됐습니다. 박성태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제기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6대3, 방송법에 대해서는 7대2로 민주당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통과 당시 민주당에서는 광범위하게 대리투표가 이뤄졌고 방송법의 경우 정족수 미달 뒤 다시 투표를 하는 등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의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질의토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6대3), 대리투표(5대4), 방송법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5대4) 등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러한 위반 사항이 법률 통과의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에는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은 기각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지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통과된 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정치권과 정부의 미디어 빅뱅 계획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이 방송에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내년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잠시뒤인 4시반 기자브리핑을 갖고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WOW-TV 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